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등 3개 직종도 산재보험
고용 사업주, 8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7월부터 마트나 편의점 배송기사도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유통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 3개 직종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유통 배송기사는 10만명, 택배 지·간선 기사는 1만5000명 가량 산재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추산된다. 자동차나 곡물 등 특정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약 3000명도 포함된다.
현재 보험설계사와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등 15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상을 받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부터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부상·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고용부는 이들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 보수와 관련 오는 6월 중 소득수준 실태조사를 해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 특고 종사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오는 8월 15일까지 해당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도록 차량 탁송기사, 셔틀버스 운전기사와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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