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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학교 등 3D프린팅 활용 기관 매년 실태조사… 안전 미흡 기관 이용 자제 권고

교육부 등 '3D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 발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학교 등 3D프린팅을 활용하는 기관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안전을 점검하고,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3D프린팅 소재 장비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D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3D프린팅은 필라멘트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자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돼,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3D프린팅 작업을 할 경우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그간 3D 프린팅 안전교육 의무화와 실태조사,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방안은 기존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이다.

 

우선 3D프린팅 안전 이용 지침을 제공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3D프린팅 안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해 안전하게 3D프린팅을 이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안내한다.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3D프린팅 안전센터를 설치해 이용자에게 안전정보와 안전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매년 3D 프린팅 사용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학교 등 3D프린팅 활용 기관의 안전을 점검하고 안전 미흡 기관은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실태조사에서 안전이 미흡하다고 확인된 학교의 경우 실습실 안전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담당 교사의 안전 이용실태 점검 등을 위해 3D프린팅 이용 정보를 관리하는 앱을 개발해 배포한다.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3D프린팅 소재와 장비 보급을 확대한다. 또 3D프린팅 작업 중 방출되는 유해물질 시험·검증을 통과한 소재가 조달되도록 소재 조달 규격을 개정하고, 학교·공공기관 등이 조달물품을 사용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3D프린팅과 특정 질병 간 인과관계가 아직 입증되지 않아 인증제도 의무화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안전을 기반으로 3D프린팅 산업 진흥을 촉진하도록 관계부처, 안전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3D프린팅 안전 대응반'을 운영해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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