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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한국, 대러시아 수출통제 공식 합류 … FDPR 면제국 확정

산업부-상무부 장관 공동성명

[메디카=AP/뉴시스]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이 7일(현지시간) 폴란드 메디카 국경 건널목에 도착해 보호소로의 이송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 러시아 수출통제에 공식 합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문승욱 장관과 미국 상무부 지나 레이몬도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동참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하고 한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해외직접제품규칙) 면제국 포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수출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나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대 러시아 제재조항이다. 수출 금지가 적용되는 품목은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다. FDPR 면제국 포함 확정일은 현지시간 3월4일이며, 미측이 송부해 온 57개 ECCN(수출통제분류번호) 목록은 8일부터 전략물자 관리시스템(www.testrade.go.kr)에 공지된다.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에 대한 엄격한 수출통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항하는 국제적 공조 대열에 대한민국이 공식 합류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FDPR 면제국가 목록에는 유럽연합 회원국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와 함께 한국이 추가돼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가 강화된다.

 

문승욱 장관은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며 "이번 결정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과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지나 레이몬도 장관은 "전대미문의 다자간 수출통제 연대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신속하고 혹독하며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강력한 요소"라며 "이같은 노력에 대한민국이 참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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