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품질 확보관련 기술자료 요구시에도 요구서면 발급해야"
[메트로신문] 엘지전자가 하청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다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일 엘지전자가 5개 중소하도급 업체에게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엘지전자는 2015년6월~2018년12월까지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며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엘지전자가 하도급 업체에 요구한 기술자료는 부품 승인도, 승인원, 품질 관련 자료다. 승인도는 제조 위탁받은 제품을 공급하기 이전에 최종 승인한 수급사업자의 제품 제작 관련 도면이며, 승인원은 주문된 발주 제품에 대해 사전에 약정된 검사기준에 적합한 부품을 사용한다는 내용 등이 사전에 발주자가 공지한 사양 등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료로, 원사업자가 위탁 물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하면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품질 확보와 관련된 자료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에 해당되며, 해당 기술자료의 제출 요구 시점에 하도급법 상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형식과 무관하게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 사항 ·노하우를 사용해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앞으로도 기술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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