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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산불 피해지역 농가에 재해보험 추정 보험금 50% 선 지급

농식품부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에 총력"

울진 산불이 발생한지 나흘째인 7일 오전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산불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 부구초등학교 자체 긴급 휴교령이 내려졌다. /사진=뉴시스 제공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강릉·동해·영월 등 산불 피해지역 농가에 재해보험 추정 보험금의 절반이 우선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농업인의 신속한 여농 재개를 지원한다. 농업용 창고 소실 등으로 봄철 파종용 종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피해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한 정부 보유 볍씨, 씨감자, 육묘·묘목을 농협과 함께 공급한다.

 

또 민간 농기계 제조업체와 농협 농기계 수리센터를 통해 화재 피해 농기계를 무상 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 수요조사를 거쳐 비닐과 호미, 낫 등 농기구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상이나 연기흡입 등 피해를 입은 가축에 대해 수의사 진료와 처방을 실시하고, 스트레스 완화제와 생균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인 생활과 경영안정을 위해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을 무상 공급하고, 이미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면제하는 한편, 재해대책경영자금과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특히,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사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마무리해 보험금을 신속 지원하고,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아울러, 산불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멧돼지의 이동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우선 인근 지역 양돈농장의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진화가 완료되는대로 환경부와 협력해 차단 울타리 점검·보완, 멧돼지 폐사체 집중 수거 등 산불로 인해 ASF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도 강화한다.

 

농식품부 강형석 농촌정책국장은 "긴급 지원대책의 사후 관리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면서 "피해 지자체, 지역농협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추가 지원책을 발굴해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생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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