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두성산업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건
"대흥알앤티, 중대재해법 판단시 정식 수사"
정부가 두성산업, 대흥알앤티에 이어 유성케미칼에서 만든 세척제를 사용하다 급성 중독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와 수사 당국은 지난달 24일부터 유성케미칼이 만든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 89곳을 대상으로 노동자들의 급성 중독 증상 여부를 조사 중이다.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제품 세척 과정에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 증상자가 16명 발생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대흥알앤티에서도 같은 증상을 보인 근로자가 13명 나왔다.
유성케미칼이 만든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야기한다.
전처리 일부 공정에서 작업시간을 고려한 트리클로로메탄 노출 기준치의 4.7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지난달 21∼24일 유성케미칼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 36곳을 조사해 16곳에 임시 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또 지난달 21일 경남 김해에 있는 유성케미칼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고용부는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흥알앤티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흥알앤티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되면 형사 입건 여부와 함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식 수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이나 직업성 질병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국소 배기장치를 충분히 설치하고 방독마스크를 착용한 채 작업하면 트리클로로메탄 노출에 의한 질병 재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상세한 내용이 표기돼 있지 않거나 유해성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화학물질제조·유통사에 이를 확인하고 근로자들에게 유해성을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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