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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코로나19 영향 학생체력 회복에 129억원 … 학폭 가해 선수 체육특기자 제외

교육부, '2022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발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체력 회복을 위해 특별교부금 129억원을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학교폭력으로 전학 이상의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선수는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학교체육교육 운영 내실화 등 5개 중점분야 39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 감염병 장기화로 인한 체육수업 결손, 신체활동 제한으로 운동량이 감소해 저체력 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등 학생 신체활동 회복 지원이 필요해진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건강 체력평가(PAPS)에서 4·5등급에 해당하는 저체력 학생 비율은 2019년 12.2%에서 2020년 17.61%, 2021년 17.7%로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우선,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 온·오프라인 미래형 체육수업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가칭 학교체육교육 종합포털)을 구축해 하반기부터 활용한다.

 

또 학생의 수행을 분석해 동작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인공 지능형 체육수업 지원 앱 개발을 추진해 올해 11월부터 수업에서 활용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학생건강 체력평가를 집중 실시를 권장하고 학교급별·체력급수별 맞춤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준별 신체활동을 지속 운영키로 했다.

 

또 지역체육협의체를 구축, 학교-지역연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협력 모형을 개발하고, 공공스포츠클럽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지역 연계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올해 9월과 11월 각각 비대면과 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을 개최한다.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의 진로 지원도 강화한다. 초등학교 학생선수 단계부터 학습결손을 지원하기 위해 이-스쿨(e-school) 프로그램을 수준별로 개발·제공한다. 학생선수 대상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찾아가는 진로 상담(진로멘토상담제)을 연차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체육고의 진로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선수에게 다양한 진로개척 기회제공을 지원한다.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제도 기반 강화를 위해 체육특기자전형의 학생부 최저 반영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하거나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를 초등학교의 경우 기존 10일에서 5일로, 중학교는 15일에서 12일로, 고등학교는 30일에서 25일로 각각 단계적 감축을 추진한다.

 

학교폭력 근절과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 선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정부는 작년 11월 이후 학폭 가해 학생선수에 대해 폭력 조치 결과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대회 참가나 선수등록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자나 물의를 일으킨 학생선수의 경우 올해부터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이에 학교폭력에 따라 전학이나 퇴학의 처분을 받은 경우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이밖에 중앙부처·관계기관의 '체육정책협의체'나 '학교체육교육 토론회(포럼)'을 신설해 정례화하는 등 학교체육교육의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을 위해 학교체육 관리 체계(거버넌스)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체력을 증진하고,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향유하며 즐기는 미래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지속해서 협력·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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