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하청업체 기술 유용해 특허 낸 첫 사례
공정위, 기술유용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LS 계열사인 엘에스엠트론이 하청을 주는 자동차부품사 기술을 유용해 특허를 출원·등록한 것으로 드러나 기술유용 역대 최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하도급 업체 기술 자료를 유용한 엘에스엠트론과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이하 쿠퍼스탠다드)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쿠퍼스탠다드는 엘에스엠트론이 2018년 8월 물적분할해 신설한 회사로, 물적분할 전 엘에스엠트론의 이 사건 법위반 사업부문인 자동차용 호스부품 제조·판매사업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엘에스엠트론은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해 제공받았고, 하청업체와 협의 없이 단독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기술자료 요구시엔 법정 서면 교부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엘에스엠트론은 사업부별 연간성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행사 진행에 앞서 수급사업자의 제조 노하우 파악 목적으로 제공받은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 품질검증 목적으로 제공받은 A금형 설계도면 중 일부를 단독 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했다"고 밝혔다.
엘에스엠트론은 해당 특허가 터보차저호스 제조방법에 관한 자신과 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한 독일 소재 자동차용 고무호스 생산업체인 V사 기술이라고 주장했으나, V사가 특허의 금형 제조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금형을 제작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형이나 설계도면을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엘에스엠트론은 하청업자에게 총 2건의 금형(모델명 A, B) 설계도면을 제공받으면서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기술자료 요구시 준수해야 하는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엘에스엠트론은 A모델에 대한 금형 설계도면의 경우, 당시 하청업체가 납품한 금형에 품질문제가 있어 품질검증 목적으로 요구해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품질문제가 있었는지 입증되지 않았고, 해당 금형 설계도면이 특허에 사용된 점, 설령 품질검증 목적이 있더라도 필요 부문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 도면을 요구한 것은 요구 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엘에스엠트론은 2011년 8월 9일 내부 특허팀에 해당 기술유용 행위와 관련된 특허 출원을 의뢰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특허 도면으로 사용된 A금형 설계도면을 요구했다. 또, 엘에스엠트론은 6년간 40종 이상의 금형을 납품했으나, 2종 이외 요구한 금형 설계도면은 없었다. B모델에 대한 금형 설계도면의 경우는 엘에스엠트론이 자신의 중국법인에 전달할 목적으로 요구해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나 제조위탁의 목적과는 무관한 요구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자신 단독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에 있어 힘의 불균형이 작동하는 하도급관계에서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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