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올해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단가가 28만원으로 인상되고,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의 아동양육비가 월 20만원으로 전년보다 2배 오른다. 일하는 한부모 근로사업 소득공제도 신설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돌봄, 배움, 일 등 9개 영역 71개 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아동·장애인·한부모·다문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지속 확대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과 국·공립 어린이집 515개소를 확충하고, 다함께 돌봄센터(450개소), 마을단위 공동육아 나눔터(44개소)를 확대한다.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단가는 작년보다 2만원 늘린 28만원으로 인상하고, 다자녀가정 요건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임신·출산기간 지원도 기존 90일에서 5개월로 확대해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 또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의 아동양육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르고, 일하는 한부모에 대한 근로사업 소득공제(30%)를 신규 도입한다.
교육격차 최소화를 위한 교육비·기초학력 지원도 지속 추진된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통해 올해 고교생 약 129만명에게 1인당 학비 약 160만원이 경감된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전체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 현장실습 안전 확보 등 지원이 강화된다. 또 범부처 인재양성정책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중심학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도 확대된다.
청년재직자 2만명에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육아휴직 시,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하는 '3+3 육아휴직제'도 본격 시행한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10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휴가비를 지급하고,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생활과 스포츠강좌 지원이 확대된다.
지난해 82만5000개였던 노인일자리를 올해는 84만5000개(누적)로 확대하고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시범운영한다. 또 단기보호·수시방문·이동지원 재가서비스를 신규 도입하고 치매안심 주치의를 시범운영하는 등 돌봄·의료서비스를 다양화한다.
취약계층 취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서비스는 고도화해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추가적용된데 이어, 7월부터는 기타 특고 직종이 추가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월 30만원 지원하고 아동수당(월 10만원) 지급대상 기준을 8세 미만으로 높여 대상자를 약 273만명으로 확대한다.
주거급여의 지급기준을 중위소득의 45%이하에서 46%이하로 완화하고 지원범위를 기준임대료 최대 5.5% 상향해 지원 대상으로 132만 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공공임대주택 14만호 이상 공급하고 일자리·육아·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44만여 명에게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는 등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올해에도 이런 흐름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과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비롯해 남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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