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신학기용품 등 안전성조사… 29개 제품 리콜 명령
블루라이트를 차단한다는 수입산 어린이 안경 케이스에서 기준치의 16배에 달하는 납 성분과, 기준치의 156배를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납은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인체 유해물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신학기를 맞아 봄철 수요가 많은 신학기용품 등 646개 제품에 대해 1~2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29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제품 사업자에게 수거등의 명령(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발혔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은 학용품과 안경, 완구 등 어린이제품 19개, 서랍장과 자전거 등 생활용품 8개, 전기용품 2개다.
안전성 조사 결과, '모닝글로리 색연필'과 '정현쥬얼리의 나무연필' 등의 제품 표면에서 납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각각 최대 6.4배, 2.9배를 초과해 검출됐고, '라 리베라의 라뷰옵틱 어린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케이스에서 납은 최대 16.2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기준치 최대 156.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더자리체어의 오리지날 티고 발받침타입', '제네스컴퍼니의 예다움 폴스 초등학생 의자 블랙바디', '미르상사(미르가구)의 큐브 키높이 행거2단' 등 어린이용 의자와 책장 등의 바퀴, 선반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기준치의 최대 75.2배, 카드뮴은 기준치 3.6배 초과해 검출됐다.
어린이용 자전거 '세그웨이서울 주식회사의 N1KB14', '지오닉스 스포츠의 MOMO(모모 14/16)' 등의 핸들과 스티커 부위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63.1배 초과해 검출됐다.
이밖에 옷감에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한복, 전도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유기주석화합물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쌍커플용 테이프 등도 있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29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도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해 안전성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는 3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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