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등 중소형 숙박업소가 숙박앱 플랫폼인 '야놀자'·'여기어때'와 광고계약을 체결할 때 광고노출 위치 등 주요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숙박업 플랫폼사업자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숙박앱 서비스 관련 중요정보인 '할인쿠폰 발급'과 '광고상품 노출기준·위치' 등을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계약체결시 숙박업소에게 서명을 받도록 개선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중요 정보가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야놀자 파트너센터, 여기어때 마케팅센터)에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이들 2개 숙박앱 사업자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고상품 계약서와 계약절차 등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점이 확인돼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야놀자와 여기어때 두 사업자는 계약서에 쿠폰 지급비율을 명시해 광고이용시 숙박업소가 지급받을 쿠폰총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개선했다. 특히, 야놀자는 숙박업소가 할인쿠폰의 권종 및 지급시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규정을 마련해 숙박업소가 운영상황에 맞게 쿠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 노출 기준과 위치 등도 계약서에 보다 명확히 표시했다. 기존에는 광고상품의 노출 기준과 위치가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아 입점업체가 자신의 화면노출 위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웠고, 숙박앱 사업자가 일방적인 노출위치 조작시 대응하기 곤란했다.
야놀자의 경우 별도 서명없이 진행하던 계약체결 절차를 원격으로 계약서 서명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숙박업소가 최종적으로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숙박앱사업자의 자율시정은 디지털시장 대응팀(갑을 분과)이 숙박앱 분야의 디지털 갑을 문제를 개선하고, 숙박앱과 숙박업소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며 "숙박앱과 숙박업소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중소 숙박업소의 권익보호와 분쟁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서명·교부 의무를 담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이 통과돼 제도적으로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온플법 통과 전에도 플랫폼 입점업체 권익보호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 유도할 예정이다. 온플법(정부안)은 지난 2021년 1월 28일 국회 제출 이후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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