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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조건부 승인…글로벌 경쟁력 악화 우려속 LCC 기대감

대한항공 보잉787-9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30년 간 이어져 온 대형항공사(FSC) 경쟁체제가 막을 내리고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 시대가 열렸다. 특히 양사가 조건부 승인으로 합병을 이룬만큼 향후 저비용항공사(LCC)업계의 국제선 취항 등 항공업계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22일 공정위는 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 노선에서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운임 인상 등의 경쟁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노선에서 슬롯·운수권 이전(구조적 조치), 운임 인상 제한(행태적 조치) 등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서울~뉴욕·로스앤젤레스 등의 항공 자유화 노선에서 공항 슬롯을, 서울~런던·파리 등 항공 비(非)자유화 노선에서 슬롯과 운수권을 신규 진입 항공사에 이전해야 한다.

 

공정위가 시정 명령을 부과한 노선 대부분은 수익성이 높은 '알짜 노선'으로 평가받는다. 서울~런던·파리 등의 유럽 노선 등은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수권을 독점하고 있어 LCC의 진입 자체가 원천적으로 제한됐었다.

 

국내선에서도 통합 항공사가 보유하는 공항 슬롯을 반납하도록 해 LCC들의 제주 노선 운항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시정 조치 이행 기간을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면서 LCC들은 장거리 노선 운항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확보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0년은 기업 의사결정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항공사들도 (해당 기간) 노선 재배분이나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항공사 탄생이 국제선 운항 축소와 슬롯 이전에 따른 합병 시너지 효과는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해외 공항을 허브로 가진 해외 항공사는 이미 압도적인 슬롯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외 공항에서 통합항공사의 운항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시드니 등 해외 주요 공항에서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슬롯 점유율은 0.2~0.5%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며, 향후 해외지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CC업체들은 공정위의 결정에 노선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과 관련해 시정 명령을 부과한 노선은 대부분 알짜노선이기 때문이다. 또 LCC들의 주력 노선인 국내선도 포함되면서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중·대형 항공기 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스탄불, 시드니 등 노선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중대형기 에어버스 A330-300 기종을 도입해 당초 싱가포르, 호주, 크로아티아 노선 등에 취항할 예정이었다. 유럽, 미주 등의 새로운 운수권이 나오게 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곳을 갈 수 있는 중대형기의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중대형기가 없는 탓에 유럽이나 미국 등 노선은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주항공도 내년 대형기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장거리 노선 운항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단거리 국제선 노선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단거리 노선 중 김포공항 출발 국제선은 알짜로 분류되지만 이번 공정위의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김포-하네다 노선은 인천-나리타와 다른 소비 특성을 갖고 있는 데다 진입 장벽이 높았던 노선"이라며 "김포와 인천을 하나로 본 점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어 "운수권 확보가 필요한 중국 노선 역시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다"며 "단거리 노선에서 통합 항공사의 독과점이 심화되고 장거리 노선에서 LCC 대신 외항사가 진입해 국가 항공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공정위가 슬롯·운수권 이전 기한을 10년으로 둔 조건에 대해서는 "해외국가 승인 등을 고려해 설정한 기한이겠지만 10년은 과도하게 길다"며 "해당 기간 동안은 독과점을 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기업결합 완료 즉시 선제적으로 슬롯 재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1년 만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내렸지만 양사의 최종 합병 승인 여부는 심사를 진행 중인 해외 경쟁당국의 결론에 달렸다. 현재까지 대한항공은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터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등 8개국으로부터 결합을 승인받았거나, 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등 6개국은 아직 심사 중이다. 만약 해외 경쟁당국 중 한곳이라도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 통합 항공사 탄생은 물거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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