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선 여객 26개 노선, 국내선 여객 14개노선서 경쟁 제한"
10년간 운수권·슬롯 재분배 … 운임인상 제한 등 행태적 조치도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렸다. 두 회사 결합에 따라 경쟁이 제한되는 일부 노선 운수권·슬롯이 향후 10년간 타 항공사에 재배분되고, 재배분 이행시까지 운임인상 제한과 공급축소 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공정위는 22일 (주)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주)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 결과, 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 중 26개 노선, 국내선의 경우 총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제선의 경우 총 65개 중복노선 중 미주 5개, 유럽 6개, 중국 5개, 동남아 6개, 일본 1개 등 총 26개 노선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미주노선의 경우 서울 ↔ 뉴욕, 서울 ↔ 로스엔젤레스, 서울 ↔ 시애틀 등 중복 5개 노선 모두, 유럽 노선에선 서울 ↔ 바르셀로나, 서울 ↔ 프랑크푸르트, 서울 ↔ 런던 등 중복 6개 노선 모두 포함됐다.
국내선의 경우 총 22개 중복노선 중 제주 ↔ 김포, 제주 ↔ 청주, 제주 ↔ 부산 등 14개 노선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화물의 경우 이번 결합으로 총 20개 노선에서 중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화물 운송서비스의 동질재적 속성, 다양한 경쟁사의 존재 등을 종합 고려해 모든 노선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26개 국제노선 및 8개 국내노선 대상 신규 항공사의 진입, 기존 항공사 증편시 국내공항 슬롯을 반납토록 했다. 반납해야 할 슬롯개수의 상한선은 각 노선별 구체적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또, 조치대상 26개 국제노선 중 운항에 운수권이 필요한 총 11개 노선에 대해 신규항공사 진입이나 기존 항공사 증편시 운수권을 반납하도록 했다.
슬롯과 운수권 반납과 이전 절차 이전 개수 등 구체적 사항은 신규 항공사 진입 신청 시점에 공정위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해 결정한다.
공정위는 아시아나가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예외 인정사유인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시정조치 이행의무는 현재 다수 경쟁당국이 심사중인 상황을 감안해 기업결합일(주식취득 완료일)로 했다.
공정위는 미국, 영국, 호주, EU, 일본, 중국 등 6개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시정조치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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