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정부24·카카오·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인정
화면 캡쳐본·촬영본·사본 안 돼
[메트로신문] 3월부터 국가자격시험을 볼 때 정부24나 카카오·네이버 앱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가능해진다.
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국가자격시험 응시자들은 다음 달 2일부터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상장형)이나 카카오·네이버 앱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자격증,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등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화면 캡쳐본, 촬영본, 사본 그리고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하려면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신분증 화면을 시험감독 위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모바일 신분증 확인은 시험 시작 전 신분 확인 절차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현재 자격 시험 시작 전에 전자기기를 수거하고 시험 도중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단은 발급하고 있는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495개 종목에 대해 정부24 전자지갑과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모바일로 조회·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정부의 디지털 전환 기조에 발맞춰 모바일 신분증과 국가자격증을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춰 신분 확인 절차를 개선했다"며 "모바일 신분증을 인정하게 되면서 국가자격시험 수험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이고, 수험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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