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활동 기간 만료자 1년 연장키로
정부가 코로나19로 급감한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도입 규모는 전년(6400명)보다 25% 확대한 8000명으로 배정했다.
또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하는 한편,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배정 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당초 양돈의 경우 1000㎡ 미만, 양계는 2000㎡ 미만 규모 축산농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양돈(500~1000㎡), 양계(1000~2000㎡) 농가는 각 2명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한 외국인력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 우선 올해 1월1일~4월12일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4500여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한다. 이후 올해 연말까지 기한 만료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상황 등을 보며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지속 감소하던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근무 인원은 올해 1월부터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도입 인원도 올해 1월 398명이 입국했고, 2월에는 400명 이상이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외국인근로자를 보내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미얀마, 네팔 등 6개국의 방역상황과 항공편 운항 등 여건도 점차 호전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의 경우, 올해 53개 지자체가 약 1만명 규모의 도입을 신청해 현재 출입국기관의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주재하는 배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자체별 최종 도입 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덕민 경영인력과장은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운영하는 등 철저한 방역 조치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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