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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한 에듀윌 … 사실은 공인중개사시험 일부 연도만 1위

공정위, "소비자 기만"… 시정명령·과징금 2억8600만원 '철퇴'

에듀윌 광고

'합격자 수 1위'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던 에듀윌이 사실은 공인중개사 시험 일부 연도에서만 합격자 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의 이런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한 불공정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20일 (주)에듀윌이 모든 분야,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18년 11월 ~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다.

 

그러면서 1위의 근거인 '한국기록원 단일 교육기관 2016년, 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 공식 인증'이라는 문구를 버스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3%~12.1%(대부분 1% 미만)의 면적 내에, 지하철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1~1.11%의 면적 내에 기재했다.

 

에듀윌은 또 2019년 초 ~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인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라는 문구를 전체 광고 면적 대비 4.8%~11.8%의 면적 내에 기재했다.

 

공정위는 "에듀윌은 광고 문구에서 '1위'가 한정된 분야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표시했으나, 주된 문구와 떨어진 위치에 작은 글씨로 인식하기 어렵게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격자 수나 업계 순위는 강의나 교재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가 한정된 분야 또는 특정 연도에서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은폐했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듀윌의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버스나 지하철 광고는 이동하는 중에 스치면서 접하게 되는 광고인데, 1위의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에듀윌 이외에도 최근 증가하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다. 공정위가 파악한 부당 광고행위를 보면, 특정 온라인 서점에서 단 하루 1위를 했음에도 '1위 베스트셀러 교재'라고 홍보하거나,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사설 설문조사를 근거로 '대학생 선호도 1위'라고 한 광고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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