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를 감시하고,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쉽게 농지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출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8일 전남 나주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을 개최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작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농지법' 및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공사에 신설된 조직이다. 농지의 취득·소유, 이용·전용 현황 등을 상시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특히, 관외거주자, 농업법인, 상속농지, 시험·실습지 등의 취득·소유현황과 경영형태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등 농지 취득·소유 실태조사를 실시해 농식품부와 지자체에 제공하게 된다.
농지은행관리원 조직은 1처 3부로 구성해 전문인력 87명을 본사(30명), 지역본부(57명)에 배치했다. 올해 예산은 48억원을 편성했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을 계기로 농지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해 유용한 농지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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