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되는 기술자료 범위 확대… 법원 자료제출명령도 도입
하청업체에 기술자료 요구시 비밀유지계약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하도급업체 기술 보호 수준이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되고, 법원이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해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관련 하위법규가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중소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사용기간 ▲보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시 배상 ▲반환·폐기 일자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7년간 보존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비밀유지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벌점 등을 부과할 수 있게 했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 관리 수준이 기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완화됨에 따라 보호되는 기술자료 범위도 확대됐다.
특히, 하도급법 시행일 이후 제기된 기술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부터는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면, 다른 증거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자료를 근거로 증명하고자 한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하도급법령, 과징금고시, 기술유용 심사지침이 시행되면, 중소하도급업체 기술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으로 기술탈취 등 피해 발생한 경우 더욱 손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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