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담합 과징금 중 라면담합(1200억원대)보다 많은 역대 최고액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한동안 올랐던 이유가 아이스크림 제조·유통사들의 담합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제과 등 5개사 등은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위해 경쟁사가 납품하는 소매점 영업을 금지하는가 하면, 빙과류 납품가격과 제품별 판매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와 부산소재 3개 유통사업자(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제조사 4곳에 대해선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빙그레와 롯데푸드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제과(이후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아이스크림 소비가 감소하면서 경쟁이 가속화하고 납품가격이 지속하락하자 2016년 2월 15일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 합의를 했다.
이후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시작으로,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공정위 진술에서 "2016년 2~3월경에 제조4사 임원들끼리 각자 거래하는 소매점에 대한 영업권을 보장해주기로 합의했다"며 "영업권을 보장해준다는 의미는 제조4사들이 각각 거래하는 소매점에 대해 다른 회사가 자기 걸래처로 만들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들은 어느 사업자가 합의를 어기고 경쟁사가 거래중인 소매점에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해 자신의 거래처로 만들면, 그 사업자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의 기존 소매점을 경쟁사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쟁사 소매점 거래 침탈 개수는 2016년 719개에서 매년 감소해 2019년엔 29개로 급감했고, 그에 따라 제조사 간 납품가격 경쟁도 제한됐다.
이들은 서로의 영업권을 보장해주는 담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소매점이나 대리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을 76%~8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거나, 편의점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고, 2+1 등 판촉행사 대상 품목 수를 축소하기도 했다.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 직접 판매가격 인상도 합의했다. 해태제과식품 관계자는 "롯데푸드의 모 상무와 저 둘이서 이야기할 때 롯데푸드는 2017년 6월에 튜브류 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할꺼라고 이야기해서 해태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고 공정위에 진술했다. 롯데푸드 관계자도 공정위에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식품이 코뉴 제품 가격을 먼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고, 빙그레는 샌드류 제품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면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식품이 가을경에 샌드류를 출시할 때 1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제조사들은 또 2017년~2020년까지 4차례 현대자동차 발주 빙과류 구매입찰에서도 낙찰순번을 합의해 총 14억원 어치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납품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부산소재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재발방지 교육 명령 외 과징금 납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빙그레는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모두 소명했으나 이런 결정이 나서 유감스럽다. 법리 등을 세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해 나가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액수는 먹거리 담합 중 라면담합(1200억원대)보다 높은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 조홍선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07년 가격담합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고발조치를 했다"며 "향후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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