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내 납부해야, 공정위 독촉에도 미납시엔 국세청이 체납처분
대리점에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자진시정을 약속한 대리점 본사가 자진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 최대 2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물어야 한다. 강제이행금은 부과 뒤 1개월 이내로 내야하고, 이를 넘겨 공정위 독촉에도 미납하면 국세청 체납처분도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16일 개정 대리점법의 시행(6월8일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16일~3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리점법은 대리점 사업자가 스스로 부당행위의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하고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법적인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해주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 대리점법은 사업자가 동의의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1일당 최대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처리 절차 등에 관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가 이뤄진 후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후해야 하며, 공정위의 독촉 이후에도 이를 미납하는 경우 국세청이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또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기준을 시설, 인력, 교육시적 또는 전문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시설은 15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강의실과 10명 이상이 동시에 영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고, 대학교수나 판·검사 및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갖춘 전임강사를 1명 이상, 수탁기관을 운영할 관리직원 3명 이상 두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공급업자와 대리점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히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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