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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산업 현장 수업 허용' 등 고등교육 규제특례 지역 추가 지정

5월27일까지 신청 접수… 8월 중 지정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산업 현장서 이뤄지는 수업을 허용하거나 타 대학에서 딸 수 있는 학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고등교육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

 

교육부는 지방대학의 혁신 등을 위해 마련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16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특화지역이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 분야 규제특례제도로,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교육부는 앞서 작년 12월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3곳을 특화지역으로 지정,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유 시설, 기업체에서 운용되는 실험·실습·산업 시설 등에서 현장 중심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동수업 기준을 완화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타 대학에서 딸 수 있는 학점 인정 범위를 기존 '2분의 1 이내'에서 '4분의 3 이내'로 확대했다.

 

이번 공고를 통해서는 비수도권 지역 중 신규 특화지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지정 변경을 희망하는 지역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특화지역 지정 신청자격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이거나, 지역 내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가 구축된 지역으로서,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핵심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고등교육혁신계획, 재정투자계획, 역할분담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지역이어야 한다.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특화지역 지정 신청 기간은 2월16일~5월27일까지다. 교육부장관은 지역별 규제 소관 부서 검토 등을 거쳐 8월 중 특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은 2022학년도 2학기 또는 2023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이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규제특례 사항을 적극 발굴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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