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해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해야 한다.
그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때, 하도급관계로 인한 힘의 불균형으로 비밀유지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으로 하청업체 기술탈취 근절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에는 해당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시 배상,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과 일자 등 7가지 사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또,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때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단체에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비밀유지 계약체결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와 개선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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