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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1회 충전 528km 간다는 테슬라… 공정위 '소비자 기만' 제재 절차 착수

공정위 "추운 날씨엔 배터리 성능 급감… 알고도 소비자에 알리지 않아"
관련 매출액 최대 2% 과징금 부과… 200억원 넘을 수도

테슬라 홈페이지에 모델3의 최대 주행거리가 528km로 표시돼 있다. /사진=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

테슬라코리아가 자사의 전기차가 영하의 추운 날씨에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 최대 주행거리도 40% 가까이 급감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테슬라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라는 입장이다.

 

심사보고서에는 테슬라 모델3 등 주요 모델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 배터리 효율이 낮아지고, 주행 가능 거리도 40% 가까이 감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를 보면, 장거리 주행을 장점으로 내세운 모델3 롱레인지의 경우 주행가능 거리가 528km로 표시돼 있는데,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주행거리가 300km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시 과징금 상한은 매출 산정이 가능할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2%이므로, 지난해 1조1000억여원(추정치)의 매출을 올린 테슬라에 최대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률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조사 협조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산정된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저온시 배터리 성능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대 비율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측은 국내외 전기차 제조사 모두 상온과 저온서 배터리 성능의 차이가 있고, 모든 회사가 상온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면서 테슬라만 제재하는 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테슬라 외 타 전기차 배터리 성능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테슬라가 온라인에서 차량 구매를 신청했다가 주문을 취소할 경우 이미 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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