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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올해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공고… 70.5억원 투입

사업 신청 및 수행 절차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37개 공공연구소로 구성된 소부장 융합혁신단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을 14일 공고한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이 직면하는 기술적 어려움을 복수의 연구기관이 협업해 자체 보유한 연구인력, 전문기술, 장비를 활용해 해결하는 사업으로 올해 70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설계, 시제품 제작, 사업화 등 제품개발 전단계에 걸쳐 단기기술애로해소 및 심화기술개발 형태로 지원되며 올해는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 디지털 전환 등 3대 분야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단기기술지원'은 3개월 미만 단기 기술자문으로서 공공연구소의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술애로 분석, 기술지도·자문 등을 지원하며, 피요시 최대 3개월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약 900여개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화기술지원'은 자유공모방식을 통해 선정된 60여개 '소부장 기업-공공연구기관 컨소시엄'의 상용화 해결과제에 대해 과제당 5000만원~2억원을 지원하며 최대 1년간 수행하게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부장 기업은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데스크'에 연중 상시신청(단기기술애로) 및 공고기간내 신청(심화기술애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공공연구기관간 협업네트워크로서 자리매김하고 소부장 공급망 안정 및 핵심 부품·소재 국산화, 소부장 실증기반 확충, 인력양성 등 소부장 경쟁력강화를 위해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이번 기술지원사업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신속히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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