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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유튜브·넷플릭스 등 결제취소·청약철회 방해… 공정위, 시정명령·과태료 1950만원

넷플릭스 서비스 가입 안내 화면 예시 /공정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넷플릭스를 포함해 5개 온라인 동양상 서비스 제공(OTT)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멤버십 계약해지나 결제취소 등을 방해해 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3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넥플릭스), KT(Seezn), LG유플러스(U+모바일tv), 콘텐츠웨이브 (wavve)등 5개 OTT 사업자들의 이러한 법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멤버십 계약해지, VOD 결제취소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조건을 법에서 보장하는 수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하고, 해당 조건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동영상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그 구매를 취소(청약철회)하고,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프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일단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KT는 '올레tv 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며 멤버십 포인트 사용시 결제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고, 구독형 상품에 대해서도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하다고 알렸다. 콘텐츠웨이브도 '웨이브'에서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안내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이처럼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에 관한 사항들을 사실과 다르게 알림에 따라, 법정 기간 내 정당하게 멤버십 계약해지나 VOD 결제취소 등을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은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멤버십 가입과 같은 계약 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KT는 '올레tv모바일'의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 소비자게 '고객센터로 전화연락을 하라'고 안내했고, LG유플러스는 '유플러스모바일티비', '유플러스고객센터'를 통해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 연약을 해야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멤버십 계약해지, VOD콘텐츠 결제취소 등을 할 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보장되는 청약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소비자들은 멤버십 가입·탈퇴 후 그 멤버십에 다시 가입한 경우에도 그러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게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월말 ICT전담팀을 확대 개편해 출범한 '디지털시장 대응팀'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점검·관리할 것이라며 온라인동영상 서비스를 비롯한 디지털 경제 분야 소비자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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