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선과제서 제외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을 제한한다며 개선 과제로 지목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조례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일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조례를 개선과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2월 지자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운영실태 파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총 672건을 발굴했고, 이 가운데 165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조례가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이에 지자체, 농업인 단체 및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해 지역농산물 활성화 정책 취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사용을 할 수 있는 근거(WTO 정부조달협정), 해외 사례 등으로 공정위와 적극 협의해 개선과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지역에서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우선 사용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박은엽 농촌사회복지과장은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를 통해 지역 중소 농업인들의 안정적 판로처를 확보하고 수요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한다"며 "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을 축소해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2년 1월 기준 138개 지자체에서 지역단위 먹거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이 계획을 토대로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학교 급식과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우선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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