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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임업분야 산재로 최근 3년간 47명 사망… 산림청, 안전관리 특별지시

깔림, 낙하사고 많아

/유토이미지

산림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산림부서를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임업 분야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산재 근로자 3088명 중 1.5%에 해당하는 47명이 사망했다. 주요 사망사고 유형은 깔림(24명, 51.0%), 낙하(5명, 10.6%), 말벌 등 독충(5명, 10.6%)으로 전체 사망자의 72.2%를 차지한다.

 

산림청은 숲가꾸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와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의견 청취 및 중대재해 발생 위험에 대비한 재해 조치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또 전국 숲가꾸기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 관리대책 소홀 등 주요 부실 적발 시엔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산림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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