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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11일부터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 2m 이내로 잡아야

위반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설 연휴인 지난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승강장에서 한 귀성객이 반려견과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달 11일부터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해야한다. 또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 규정에서는 보호자 판단에 따라 반려견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긴 줄로 인해 보호자 통제를 벗어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해외에서도 이런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외출 시 목줄 길이를 6피트(1.8m)로 제한하고 있고, 독일과 호주,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한다.

 

국내에서도 11일부터는 외출 시 반려견 목줄 등의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목줄 등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 길이가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의 돌발 행동을 제지해야 한다. 예컨대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실내 좁은 장소에서 이런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 준주택, 단독주택, 상가 등 다중주택 등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 내부 공용 공간은 예외다.

 

또,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엔 목줄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목줄과 가슴줄 길이 2m 이내 유지는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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