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억원 철퇴
연중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생색을 냈던 홈플러스가, 해당 판촉비용을 납품업체들에게 떠넘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뿐 아니라 복합쇼핑몰이나 아울렛 등의 분야의 이 같은 불공정행위가 있는지도 들여다 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9일 홈플러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납품업자들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으며, 과징금 24억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와 익스프레스(SSM), 편의점(365플러스)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번 건은 이 가운데 익스프레스 부문에 해당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1월~2020년1월 중 사전에 약정없이 'N+1', '초특가' 등 연중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단가를 깎는 방식으로 (주)오뚜기와 유한킴벌리(주) 등 45개 납품업자에 약 17억 원의 판촉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소비자판매가를 2000원에서 1500원으로 할인해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의 납품단가를 1000원에서 700원으로 인하해 판촉비용 500원 중 300원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식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 실시 이전에 소요 비용의 두담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런 납품단가 인하 방식에 의한 판촉비용 전가는 통상적인 협상에 따른 납품단가 결정과 외형적으론 구분되지 않아 적발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그런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또 납품업자와 체결한 86건의 계약에 대해 최소 1일에서 최대 72일까지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해, 계약 체결 즉시 납품업자에게 거래형태 등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대형마트, SSM 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분야에 대해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