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 부과
삼성전자 1차 협력사인 (주)아모텍이 하청업체들에게 불법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아모텍이 10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38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며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안테나 부품 제조·판매 사업자인 아모텍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0개 중소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안테나 부품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 38건을 요구하며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는 불법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시 제공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와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많은 기계, 전기·전자 업종의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 미교부 행위와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오는 이달 18일부터 시행되는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에 대한 이행점검도 실시해 새 제도가 시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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