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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선불식 상조회사 한강라이프 등록 말소 '수순'… 가입자 피해보상은?

선수급 50% 받거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 15개 상조회사서 계약 유지 가능

한강라이프 CI

업계 12위권 규모 선불식 상조회사인 한강라이프(주)가 등록 말소 수순을 밟게 됐다. 한강라이프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이미 낸 납입금의 절반을 되돌려 받거나, 다른 상조회사에서 상조상품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선불식 상조회사인 한강라이프(주)에 대해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공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서 향후 소비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공제계약이란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체결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의 하나다. 공제계약이 해지되면 관할 시·도지사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상조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상조회사가 등록취소·직권말소되는 경우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체결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강라이프가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 되는 경우 가입자들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상조업체를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참여 업체들이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된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이전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추가 비용 부담없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정위가 상조업체의 협조를 받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참여 업체는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늘곁애라이프온, 대명스테이션, 더리본, 더피플라이프, 보람상조, 부모사랑, JK상조, 프리드라이프, 한라상조, 한효라이프, 현대에스라이프, 효원상조, 휴먼라이프이다.

 

소비자는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된 상조업체 가입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참여업체 중 본인이 원하는 업체를 선택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 보상금만으로 폐업한 업체에 납입했던 금액 전부를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소비자 입장에선 가입 상조회사만 바뀌는 셈이다.

 

이에 한강라이프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 수령한 피해보상증서 및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발송하는 안내문서를 참조해 피해보상기간(3년) 내 피해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알려 피해보상 안내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소비자는 이전 상품에 대한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기존 가입 상품보다 고가의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강라이프에 장례 또는 혼례 등 상조 상품이 아닌 크루즈 여행상품 등에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는 할부거래법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서로 모여 납입금 반환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 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향후 상조회사 부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수금 미예치 등 할부거래법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정책자문단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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