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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30% 감축한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저메탄·저단백 사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사육기간 단축, 적정 사육 밀도 관리에 나선다.

 

또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기존 퇴액비화 위주에서 정화처리나 바이오차, 에너지화 등 축종별로 개선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으로 축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육과정에서 불필요한 투입요소를 최소화하는 저탄소 사양 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한육우·젖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국산 메탄저감제는 개발 초기 단계로 국내 대량생산이 가능한 천연소재 추출물 외에 화학합성제 및 미생물제 개발을 2025년까지 진행한다. 또 올해 말까지 저메탄 사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에서 이미 개발된 저메탄 사료의 국내 효과를 검증해 국내에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저메탄 사료의 보급확산을 위해 저메탄 사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올해까지 마련하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료구매자금 등 기존 정책사업과 연계해 농가단위 사용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그간 과도하게 공급되던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을 저감해 2030년까지 가축분뇨 내 질소 함량의 13%를 감축한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축산 악취 유발 물질인 암모니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7월부터는 가금류와 소 축종 사료에 대한 최대 담백질 함량 기준이 신규 적용되며, 돼지 사료는 최대 단백질 함량 허용 기준이 최대 3%포인트 낮아진다. 2024년까지 축종별·사양단계별 적정 단백질 함량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단백질 기준을 지속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축종별 사육방식 개선과 적정 사육밀도 유지 등을 통해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일률적인 소 사육방식(약30개월)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육 기간별 소 사양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해 최적의 사육모데을 도출해 나가고, 축산업의 허가 요건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부문을 신설키로 했다.

 

현재 10% 정도인 가축분뇨 정화처리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확대하고,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현재 1.3%에서 2030년까지 15%로 확대한다. 그간 퇴비로만 활용했던 고체분의 경우 가축분뇨 퇴비화 비중은 줄이고 가축분뇨를 이용한 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등 비농업계 처리 비중을 2030년까지 8%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악취를 개선하고 축산환경개선 기반 구축 등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 축산업에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이를 축산업의 혁신과 신사업 창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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