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현행 배기량에서 가격,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등으로 바꿔 과세 공정성 확보 및 탄소 절감 등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64' 공약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배기량 기준의 현행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세금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이 후보는 일례로 차량 가격이 3500만원인 국내 G사의 3342㏄ 자동차세는 87만원이지만, 유럽 P사의 1억4400만원짜리 2894㏄ 차량의 자동차세는 75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정작 유럽은 탄소 절감을 위해 CO2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가격과 CO2 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가격에 비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되, 소형차와 전기·수소차 세금이 지금보다 늘지 않도록 설계하고, CO2 배출량을 반영하는 방식은 배출량 측정 설비가 충분히 신뢰성을 갖추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국민이 명령한 대로 공정하면서 탄소 절감을 위한 공정한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제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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