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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정위 "벤츠 질소산화물 14배 내뿜는데, 적법 설계했다고 거짓 광고"… 과징금 202억원 '철퇴'

2차 디젤게이트 관련, 아우디·닛산·포르쉐 등 5개사 부당표시광고행위 제재 마무리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로고.
메르세데스벤츠 카탈로그에 표시된 배출가스 저감성능 광고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가 자사 경유승용차가 질소산화물 허용 기준치의 최대 14배를 배출함에도 이를 속인 혐의 등으로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벤츠가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벤츠는 2013년8월~2016년12월까지 자사 경유승용차가 미세먼지 등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카탈로그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표시·광고했으나, 실제로는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일상적 환경에서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해당 차종은 GLC200d 4Matic, C200d, ML350 BlueTEC 4Matic 등 15개 모델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와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모두 장착돼 있었으나, 불법 소프트웨어때문에 엔진시동 후 약 20~30분 소요되는 극히 제한적인 인증시험 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해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 배출됐다.

 

이에 대해 벤츠 측은 "국내 승용자 주행의 90% 이상이 주행시작 후 30분 이내에 종료되므로 30분을 초과하는 주행을 일반적인 주행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30분 이상 주행이 하루 400만건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예외적인 주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벤츠는 또 "SCR이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는 것은 학계와 산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능이며 이러한 성능에 대해 전형적인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을 뿐이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90%까지 줄인다', '최소치로 저감'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최고라는 인상을 주는 성능표현은 단순한 기술소개나 이미지 광고를 넘어서서 소비자에게 더욱 강한 인상과 신뢰감을 주게 되며, 더욱이 SCR 성능을 저하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의도적으로 설치해놓고 이를 숨기고 자사 차량이 SCR의 이론적 최대성능을 구현한다고 광고한 것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된 차량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됐다'라는 내용의 배출가스 관련 표시를 한 행위도 거짓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벤츠의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벤츠의 차량이 뛰어난 배출가스 저감성능으로 유로6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법에도 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서 작년 9월과 10월 각각 아우디·FCA와 닛산·포르쉐 등 총 4개사에 배출가스 저감성능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제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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