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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충남 천안 토종닭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발생해 방역 관계자가 통행차량에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 천안 토종닭 농장(약 3만3000마리 사육)에서 올겨울 처음으로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작년 11월8일 이후 이번이 31번째다.

 

중수본은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최근 충남북, 전북 소재 여러 축종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경기·경남·강원 지역 야생조류에서 폐사체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수본은 이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2월4일 15시부터 2월 6일 15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축산차량을 대상으로 발령했다.

 

중수본은 전국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중수본은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해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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