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공정위, 설 앞두고 하도급대금 300억원 받아줬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A업체는 주상복합 신축사업 중 통신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지만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원사업자를 신고했고, 공정위가 원만히 합의할 것을 유도한 결과 설 명절 전에 대금 6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B업체도 영상편집 및 제작 용역을 위탁받아 납품했지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신고센터에 의뢰했고, 대금 1억 6840만 원을 설 이전에 지급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12월6일~2022년1월28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26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00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 예정인 하도급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13개 업체가 2만2832개 중소업체에 3조7068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불공정 하도급 신고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 실시해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