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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M커버스토리] 저출산·고령화에 코로나까지… 심화되는 농촌 인력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합법화, 3개월 이내 근로자 고용 허가 등 제도 보완 시급

농촌 농번기. 사진=자료DB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로 인력난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역은 농촌이다. 특히 농촌 일자리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내국인 농림어업 취업자 수' 통계를 보면, 농번기 일용근로자 수는 2017년 68만1000명에서 2년 만인 2019년 53만5000명까지 감소했다.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급감했으나, 그 이전부터 감소 추세를 이어온 것이다.

 

같은 기간 농촌 일용근로자 중 60~70대 고령자 비율은 66.8%에서 69.6%까지 치솟았다. 외국인 노동자가 감소하면서 내국인 고령자 비율이 급등한 것이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는 내국인 근로자가 아예 들어가지 않는 구조적인 원인에 근거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저출산과 고령화가 기름을 붓고 있는 모양새다.

 

우리나라는 밭농사 기반의 작물재배업 비중이 높아 대부분 농촌 필요 노동력은 농번기철 하루단위에서 최대 3개월 미만 수확기철에 집중된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일은 힘들고 지속적이지도 않아 내국인 청년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라는게 전문가들 얘기다. 때문에 외국인 일용 근로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농촌 일손 대부분을 해당 지역의 60~70대 고령층이 충당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입국이 사실상 막히면서 농촌 일손 문제는 '미등록 외국인 문제'로 불거졌다. 이전에는 여행비자나 다른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와 농촌 인력으로 활용됐으나, 지금은 그마저도 막혔다.

 

특히, 일손 부족에 따른 임금 상승, 그로 인한 농업 생산비의 증가와 농산물 생산량 감소가 이어지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그마저도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들도 농촌보다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영세 제조업이나 건설업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농촌 일손이 외국인 근로자들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근로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론 다양한 비공식적 외국인근로자 공급형태가 주류다.

 

때문에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이용해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가가 3개월 이내 단기 근로자 등의 고용을 허가해주거나 지자체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해 여러 농가에 파견하는 제도 등이 제시된다.

 

단속과 자진 출국 유도에 중점을 둔 불법체류자 관리 정책도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화와 귀환지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필요하다.

 

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박사는 "농촌인력은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장기적으론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으로 일본과 유럽 등 해외에서도 같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론 농촌 근로형태를 바꿔 국내 청년 유입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엄 박사는 "임금 문제가 가장 크지만, 근로형태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양방향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 일정 부분 기계화가 되야하고, 품목별로 노동이 연결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통해 고용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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