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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무허가로 수소용품 만들면 최대 2년 징역형

5일부터 '수소법' 안전관리 분야 시행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앞으로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을 무허가로 제조할 경우 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중 안전 관리 분야가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드론용) ▲고정형 연료전지(직접수소용)와 같은 수소용품에 대해 제조허가·등록제도, 안전검사가 새롭게 실시된다.

 

안전관리 대상은 수소용품과 수소용품 제조자로, 국내 수소용품 제조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를 거쳐 지자체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와 현지공장심사를 거쳐 산업부에 제조등록을 해야한다. 아울러 수소용품 제조자와 수입자는 수소용품을 판매·사용하기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시행에 앞서 국내 수소용품 제조사를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TF를 구성해 총 6종의 안전기준을 제·개정했다. 또 충북 음성군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시험연구동에 임시 수소용품 검사소를 설치해 2023년까지 수소용품을 검사하고, 2024년부터는 현재 구축 중인 전북 완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에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수소법에 안전관리 분야가 도입된 건 2019년 5월 강릉 과학단지 수소 폭발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수전해설비 R&D 실증 중 산소제거기 등 안전장치 미설치로 인해 수소탱크가 폭발하면서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재산피해 규모는 약 34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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