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단과 신년 차담회,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성과… '온플법 입법지연'은 아쉬워
브로드컴 장기계약 강제 '갑질'에 심사보고서 상정… 곧 전원회의서 결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과 관련해 디지털 환경의 역동성을 고려해 시장상황과 현장 의견들을 살펴보고,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차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디지털 경제는 독과점, 입점업체, 소비자 이슈 등이 서로 밀접히 연계돼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므로, 이런 이슈들에 대해 유기적으로 대응하면서 각 분야별로 혁신과 공정을 균형감 있게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경쟁-갑을-소비자 3면에 대한 균형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포지티브-썸(positive-sum)을 지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날 기존 'ICT(정보통신기술)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디지털경제에서 불거지는 독과점 문제는 물론 갑을문제, 소비자 이슈 등 다면적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우선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사 배제행위,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자사우대행위 등 거대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디지털시장의 혁신동력을 유지·보호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 스마트기기 부품 기업인 브로드컴이 국내 기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장기계약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했고, 앞으로 절차에 따라 전원회의를 개최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또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해 사각지대에 놓인 입점업체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그런 제도적 기반 위에서 시장이 스스로 자율적인 상생 생태계를 만들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크패턴(dark-pattern)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기만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는 것과 관련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공정경제의 밑그림을 그리고 현실에 펼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면서 "특히 공정거래정책의 편익은 다수의 소비자, 중소기업 등으로 분산되고 있어 수혜자들의 목소리는 작은 반면,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일부 기업들은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 위원장은 "올해 정책여건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경제의 정원사로서의 소임을 흔들림없이 다하겠다"며 "경쟁 촉진, 지배구조 개선, 포용·상생, 소비자권익 보호의 4대 기본원칙을 중심에 두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지난해 가장 큰 성과로 꼽았고, 하도·가맹유통·대리점 등 민생 밀접분야 제도 확충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경제적 약자 지위 강화와 권익 증진에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9월 구글 경쟁OS출현 방해행위를 제재한 것과 앞서 1월 배달앱간 M&A 건 처리 등을 시장에 메시지를 준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지목했다.
아쉬운 점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풀법)의 입법 지연을 꼽았다. 조 위원장은 "한층 다가온 디지털 경제에서 포용적 시장환경을 만들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해 온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입법과제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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