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면성 등 고려해 대응체계 보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ICT(정보통신기술)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디지털경제에서 불거지는 독과점 문제는 물론 갑을문제, 소비자 이슈 등 다면적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27일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다면성, 기술발전 등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기존의 ICT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ICT전담팀(정책분과 및 앱마켓·O2O플랫폼·디지털광고·지시재산권·반도체분과 등 5개 감시분과)은 '디지털독과점 분과'로 흡수·통합하고, '디지털갑을 분과', '디지털 소비자 분과'를 구성해 3개 분과별로 정책과 사건을 총괄토록 했다. 외국 경쟁당국과 협력을 위한 '디지털 국제협력 분과',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시장소통 분과'도 별도로 신설했다.
디지털독과점 분과는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나 경쟁플랫폼 거래 방해 행위 등 독과점 예방과 감시를 맡는다. 공정위는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사 배제행위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앱마켓사업자의 경쟁 앱마켓에서의 게임 출시 방해 행위에 대한 심의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디지털갑을 분과에서는 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숙박앱 분야 불공정 거래관행의 자율시정 결과 발표 등을 통해 시장 스스로 자율적인 상생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디지털소비자 분과에서는 온라인 중심의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OTT사업자가 구독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의 법정기간 내 철회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구독형 서비스의 '가입은 쉬우나 해지는 어려운' 이용해지 절차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도 점검한다.
공정위는 앞서 2019년 11월 ICT 분야 사건 조사를 전담하는 감시분과를 출범한 이후 2020년 2월 디지털경제 관련 정책 현안에 대응하는 정책분과를 추가로 구성해 운영해왔다.
ICT전담팀은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시장에서 새로운 운영체제 출현을 방해하는 OS 시장 및 앱마켓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22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네이버 부동산 관련 경쟁사에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쇼핑 및 동영상 관련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행위에 대해 2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외에 국내외 5개 호텔예약 플랫폼의 최혜국 대우 조항 시정, 배달대행 플랫폼-지역업체-배달기사 간 거래 단계별 불공정계약조항 시정 등을 ICT전담팀 운영성과로 꼽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ICT 전담팀은 거대플랫폼의 지배력 남용행위 시정에 주력해왔으나, 디지털시장의 다면성,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대응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이번 조직 개편의 배경을 설명했다. 플랫폼이 네트워크효과와 쏠림현상 등으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후, 자사우대나 멀티호밍 차단 등 경쟁사를 배제하는 행위, 입점업체 대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담을 지우는 행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 등 복합 문제를 발생시키는 바,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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