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1일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만 19세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 가능하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21일 청년희망적금이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청년 특별대책에 따라 청년의 자산관리 및 미래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적금'을 마련했다.
대상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1987년 2월 22일이후 출생자)이다.
지난해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 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 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와 함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를 지원한다.
예컨대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와 함께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받는 셈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 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는 내달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11개 시중은행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여부는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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