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도산시 선납금 최대 50%까지 보상
상조회사가 판매하는 크루즈여행 상품이나 칠순잔치나 돌잔치 등 기타 가정의례 상품도 앞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돼 납입금 일부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현재 일부 상조업체는 크루즈 여행상품이나 백일잔치·돌잔치 등 가정의례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나, 할부거래법 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업체가 폐업·도산할 경우 해당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장례나 혼례를 위한 용역과 이에 부수한 재화만 할부거래법이 적용됐다.
개정안은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했다. 상조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대금을 나눠 지급한 이후 크루즈여행이나 환갑이나 돌잔치 등의 행사 날짜를 정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보통 여행사가 판매하는 여행일자나 행사일자를 정한 후 그 대금을 계약금, 잔금 등의 방식으로 분납하는 상품의 경우는 이번에 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법 규제대상이 아니다.
개정안은 해당 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은 대금을 2개월·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공정위는 개정 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급 보전비율은 연 10%포인트 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특례를 뒀다. 개정안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10%, 1~2년까지는 20%, 2~3년까지는 30%, 3~5년까지는 40%, 시행일부터 4년 경과 후엔 50%까지 선수금을 보전받는다.
공정위는 "선수금의 50%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상조상품과 달리,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호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상품 가입시 적용되는 보전비율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할부거래법이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시행령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된바,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도 기존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 규제를 적용받게 돼 소비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새로 규제대상에 추가되는 상품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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