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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유가 인상에 올 겨울 에너지바우처 11.8만원… 8.2% 추가 지급

저소득층 87.8만가구 대상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세대원수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올 겨울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에너지비용을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1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0.9만원 인상(8.2%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87만8000가구로,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수급가구 평균 지원액은 기존 1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증가한다. 수급 가구는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4월30일까지다. 사용기간 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다.

 

산업부는 보다 많은 지원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을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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