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촬영 현장에 훈련사·수의사 등 배치해야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낙마 장면에서 강제로 쓰러뜨린 말이 사망한 뒤 촬영 중 동물학대 논란이 일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가이드라인에는 살아있는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소품으로 여겨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상 기본 원칙과 촬영시 준수사항, 동물 종류별 유의사항을 골격으로 세부 내용이 담긴다. 위험한 장면 촬영시엔 CG 등 동물에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토록 했다. 또 동물 보호자와 훈련사, 수의사 등을 현장에 배치하고, 동물 특성에 맞는 쉼터와 휴식시간, 먹이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 자체 마련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촬영이나 교육 등을 위해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는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고 본다"며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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