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덜 쓴 아파트 단지에 최대 300만원… 올 여름부턴 전국서 시행
이웃보다 전기를 덜 쓰면 현금을 돌려받는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아파트 단지별 또는 개인별 참여할 수 있고 단지별로는 최대 300만원을 돌려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세종시청에서 세종·나주·진천 지자체장과 한국전력공사 사장, 에너지시민연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캐시백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캐시백 시범사업은 작년 12월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발표된 '에너지 효율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날 협약을 통해 3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 추진되고, 하반기엔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캐시백은 사업에 참여한 주변 아파트 단지나 가구에 비해 전기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그만큼에 대해 현금 등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저감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시범사업에서는 각 아파트 단지가 전체 참여 단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한 경우, 해당 절감량에 해당하는 구간별로 20만원~300만원까지 되도려받는다.
또 아파트 단지 내 각 세대도 개별적으로 참여 가능하며, 전체 참여세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하면, 전기 절감량에 대해 1kWh 당 30원의 캐시백을 지급받는다.
문승욱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제1의 방안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데 있다"며 "시범사업을 토대로 '하계 수요관리기간' 중 동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돼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3개 혁신도시 시민들이 전기사용량을 5%만 줄여도 연간 약 34GWh의 전기를 절약하게 되고, 500ml 페트병 약 2억2000만개의 생산과 폐기에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은 3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오는 2월28일까지 신청·접수를 거쳐 2월~5월까지의 절감 실적에 대해 6월중 캐시백을 지급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아파트 단지 또는 세대는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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