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책임 안지고, 하도급대금은 맘대로 깎고"
세진중공업이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깎고, 산업재해나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모두 하청업체에 부담시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 갑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세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울산 울주군 소재 조선기자재 부품 제조판매업체로,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 34개 수급사업자와 2017년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대비 일률적인 비율(3~5%)로 단가를 인하, 전년 대비 총 5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
세진중공업 측은 조선 경기 악화 및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 등을 하도급대금 인하의 이유로 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하거나, 개별적 단가 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며 "세진중공업은 품목별 작업의 내용,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고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또 2017년 10월 ~ 2020년 11월까지 59개 수급사업자에 선박 블록 구성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3578건의 계약서를 늦게 발급했고, 그 결과 수급사업자는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돼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2016년도 23개 수급사업자와 기본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산업재해 책임, 하자담보 책임,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을 설정했고, 2017년10월 ~ 2020년11월까지 55개 하도급업체와 4113건의 외주공사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물량변동에 따른 공사 대금 정산시 3% 이내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조선업계의 하도급대금 인하, '선시공 후계약' 등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조선업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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