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보수공사 담합 3사 적발… 과징금 17억원
공정위 "25년 모은 장기수선충담금 노린 서민생활 밀접분야, 무관용"
보수공사 자문을 해준다면서 접근한 뒤 입찰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계토록 하고 입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해 담합한 업체 3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7년 2월 17일 실시한 노후배관 교체 등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 3개사 모두와 업체 대표이사 등 개인 3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통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발주자 측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공사와 입찰 절차 등을 잘 모르고 있어, 입찰 전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들로부터 공사내용과 소요예산 등에 관해 자문을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자문한 업체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입찰이 설계되도록 유도하고, 다른 업체들과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는 형태의 담합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이후 공정위가 적발한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사건 총 52건이 이런 형태로 이뤄진 담합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와이피이앤에스, 미래비엠, 아텍에너지 등 3개사 역시 이런 전형적인 아파트 입찰담합 관행에 따라, 와이피이앤에스가 사전 영업해 자문을 해줬고, 나머지 2개 업체가 담합에 들러리로 나섰다.
공정위 조사결과, 담합을 주도한 와이피이앤에스는 2016년 11월경 해당 아파트에서 보수공사 등 입찰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게 접근해 공사내용 등에 대해 자문해 주면서 입찰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유도했다. 당시 와이피이앤에스의 에너지절약사업 수행실적은 133억 원이었는데, 이 사건 입찰참여 자격요건은 최근 3년 간 130억 원 이상 에너지절약 사업을 수행한 업체 또는 3000세대 이상 아파트 난방배관 교체 공사를 수행한 업체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와이피이앤에스와 경쟁할 수 있는 업체 수가 현격하게 줄었다. 사건과 관련 검찰은 2019년 10월 24일 이들 3개사 전현직 대표와 전직 아파트관리소장 등을 입찰방해외 혐의로 기소해 현재 관련 공판이 진행 중이다.
와이피이앤에스는 아파트 입찰 관련 규정에 따라 3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만 본 사건 입찰이 성립된다는 점을 고려해 입찰 공고일을 전후로 미래비엠과 아텍에너지 등 2개사를 들러리로 끌어들였다.
낙찰예정사인 와이피이앤에스는 적격심사 기간 중인 2017년 2월 24일~3월 2일 사이에 들러리 2개사의 투찰가격이 적힌 입찰서, 원가계산서 등 적격심사 평가서류 등을 각각 작성해 미래비엠·아텍에너지에 전달했고, 이들은 전달받은 평가서류 등을 그대로 투찰했다. 와이피이앤에스는 187억6000만 원으로, 아텍에너지는 199억4000만 원, 미래비엠은 221억 원으로 투찰하기로 해 입찰가격 지표에서 와이피이앤에스는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해 안전하게 낙찰받을 계획이었고, 실제로도 와이피이앤에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와이피이앤에스 직원이 아텍에너지 입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글 투찰가격을 '금일백구십구억사천만원정'이 아닌 '금이백이십일억원정'으로 잘못 작성했는데, 이 금액이 미래비엠에게 전달됐던 투찰가격과 동일했음에도 이를 몰랐던 아텍에너지는 그 입찰서를 그대로 투찰해 담합의 흔적·증거가 남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입주민 1만5000여명이 약 25년 간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노린 서민생활 밀접분야 담합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아파트 입찰담합 관행을 보면, 입찰 전 공사내용 등을 자문해 준 업체가 뒤로 담합을 해왔다"며 "입찰을 준비하려는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같은 담합 관행을 참고해,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업체를 각별히 주의할 피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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