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21일 공정위에 제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양사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통해 양사 통합시 경쟁 제한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조선부 승인키로 잠정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양사 합병 조건으로 일부 슬롯 반납, 운수권 재배분을 내걸었고, 운수권 재배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운임 인상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이날 낸 의견서에 공정위의 이런 판단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의견서를 검토하고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양사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양사 기업결합에 대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7개국이 심사를 진행 중이며 한 곳이라도 거부하면 양사 통합은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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