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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어린이·성인 공용 제품 안전기준 어린이 수준으로 높인다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어린이와 성인 공용 제품 안전기준을 어린이 안전기준으로 상향하고 인공지능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해 디지털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을 수립,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은 지난 2015년 6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다. 부적합 제품 비율은 2019년 10.9%에서 2021년 5.7%까지 줄었다. 하지만 물리적 요인 등에 의한 안전사고와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3차 계획을 통해 그 대책을 담았다.

 

우선 안전 기준을 정비하고 유통 관레체계 확립에 나선다. 유해물질 안전기준뿐 아니라 물리적 안전기준도 대폭 재정비하고, 소파 등 어린이와 성인 공용 제품 안전기준을 어린이제품 수준으로 높인다.

 

또 안전한 제품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민·관 온라인 협의체를 참여사를 확대하고, 위해상품을 식별·추적하는 상품분류체계를 도입한다.

 

적발 위주 사후관리에서 법적 처벌·의무 강화로 전환한다. 안전의무 위반 기업에 대해 벌칙,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온라인 사업자 대상 리콜제품 유통금지 및 인증정보 공개 등 의무를 부과한다. 구매대행이나 중고거래 등 신규 유통경로나 재래시장 등 관리 취약 상권의 관리도 강화한다.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시험·인증 비용 지원 대상을 기존 90개사에서 500개사로 대폭 확대하고, 기업이 제품 출시 전 스스로 위해도를 확인해 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

 

특히, 논란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알림장 앱·채팅봇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소비자 맞춤형으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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