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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중소기업 만난 조성욱 "소상공인에 플랫폼은 기회이자 위기… 상생해야"

중기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 납품단가 연동제는 시급"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중기중앙회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앞줄 중앙 여성)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조 위원장 오른쪽) 등이 정책간담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경제가 소상공인 업종에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다면서 플랫폼과 자영업자간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20일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정책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플랫폼 경제가 소상공인이 포진해 있는 음식·숙박·운송·유통 업종에 가장 먼저 도래했다"며 "이들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서비스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의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플랫폼이 자신의 힘을 남용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플랫폼-자영업자간 상생 상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를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입점업체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플랫폼사업자의 자사우대 등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앱마켓 입점업체의 40%, 숙박앱 입점업체의 31.2%가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아울러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겠다"고 밝히며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의 조정협의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중기중앙회가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2023년 1월 시행된다. 공정위는 올해 시행령을 개정해 신청요건과 필요서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이밖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분야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경쟁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거래 방해, 경영간섭, 광고강매 등 온라인 유통업체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위원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불공정거래 관련 중소기업계 현장 애로를 호소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면서 "특히,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들은 이외에도 ▲중소기업 단체의 정보교환 행위의 담합 적용 제외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기술탈취근절을 위한 손해액 기준 배상한도 강화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등 현장애로 20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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